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세대가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1. <나이> 19~34세 이하 청년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종합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4.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5.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1. 적금방식은 월 최대 납입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천 원 이상 천 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2. 5년 (60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적금이율은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3.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조특법 제91조의 22)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시중 12개 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앱(App)으로 신청.
이와 같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재정적 책임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