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7,067원)을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참여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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